특허심판원이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제도의 문턱이 높아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공식 전달했다.
18일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전날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 측 의견은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전달됐다.
미국 특허무효심판(IPR)은 현지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렸을 때 활용하는 방어 수단이다. 최근 이 무효심판의 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국내 기업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무효심판을 활용하기 어려워졌으며, 향후 무효심판 개시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주된 의견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하며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심판 효율화, 구술심리 활성화를 통한 심판 품질 제고 등도 논의됐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품질 향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국 심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