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언론사 기자가 포함된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기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총책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현직 기자 3명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4년 8개월간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를 노려 기사 보도 직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가 나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수법을 사용했다. 총책 A씨가 기사 초안을 작성하면 공모한 기자들이 기사를 배포하는 방식이었다.

함께 구속된 현직 기자 B씨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자신이 가진 기사송출권을 악용해 300여 건의 기사로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주식을 매수한 뒤 평균 1분 만에 기사를 내보내고, 기사 보도 후 평균 3분 만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건당 최대 3823만원의 이득을 보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2025년 2월 금감원 조사국이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언론사 등 5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징주', '테마주' 등 기사 제목만 보고 투자할 경우 시세조종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기업 공시, 재무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