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간 경쟁을 막거나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개선된 조례·규칙은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

이번 개선 과제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개선한 사례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례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보유 자동차 수가 기존 20대에서 10대로 완화됐다. 일부 지역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요건도 2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또한, 특정 지역 거주자로 한정했던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 요건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이나 관광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 있던 '과당 경쟁 자제' 조항은 '공정한 경쟁'으로 수정됐다. 이는 사업자 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운영자나 이용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