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6000여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을 점검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건) ▲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구산업정보대학부설 리오바어린이집(보존식 미보관) ▲데시앙백석어린이집(위생교육 미이수) ▲연천어린이집(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열린우리어린이집(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은빛소리어린이집(건강진단 미실시) ▲차암스마일어린이집(보존식 미보관) ▲햇님어린이집(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다.
한편,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중인 82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4200여곳을 추가로 점검하는 등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