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7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의무적으로 재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 7년이 도래하는 충전기는 2027년부터 오차 및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검정 신청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이 안내된다. 국표원은 현장에서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8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9일 충청권, 23일 영남권, 24일 호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세부 절차를 안내한다.

재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충전기를 계속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충전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