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구술심리 참여가 가능해지고 국선대리인 보수도 상향됐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격영상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 상향을 골자로 하는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구술심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청구인이 회의장에 직접 출석해야 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은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원격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국민은 신청 시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기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결정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으로 국선대리인에게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심판 절차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