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업소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등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또한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나 표시가격 불이행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를 담은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인 상황을 알린다.

문체부는 일방적 예약 취소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여행업계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플랫폼 등록 시 사업자 등록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