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13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잠정 집계된 산불은 89건에 피해 면적 247.14ha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 15.58ha와 비교해 발생 건수는 71%, 피해 면적은 약 15배 급증한 수치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