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 및 관련자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했다. 이를 통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2021년 100억7500만원, 2022년 165억1000만원씩 과대계상했다. 또한 2021년에는 26억1100만원 규모의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창 법인에 과징금 8억1580만원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5150만원의 과징금과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창의 감사인이었던 인덕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 책임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2년간 한창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더테크놀로지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23억7400만원, 21억6500만원 허위 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이용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더테크놀로지 법인에 과징금 2억8980만원,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은 검찰에 통보됐으며, 이들에게는 총 2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