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를 연간 12회 넘게 받으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으로는 최대 12회까지만 권장된다. 이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료가 권장되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슬관절, 발목,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의 특정 질환으로 한정된다. 해당 질환 외에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치료는 1회에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시행이 원칙이며 동일 회차에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신 중이거나 치료 부위에 종양·감염이 있는 경우, 급성 골절 등에는 치료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고,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