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와 전직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매출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한창은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2021년 100억7500만원, 2022년 165억1000만원 규모다. 또한 2021년 협력업체 관련 지급보증 26억1100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한창 법인에 과징금 8억158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총 1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를 통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만들었다. 허위계상액은 2021년 23억7400만원, 2022년 21억6500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더테크놀로지 법인에는 과징금 2억8980만원과 과태료 480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총 2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들은 검찰에 통보됐다. 회사에는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한창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인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제재를 받았다. 인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한창에 대한 2년간의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