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총량 규제가 도입되고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는 총대출의 20%로 신설된다. 또한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설정됐다. 이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조합원 자금 공급을 위해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됐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이 제한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총자산 대비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상향된다.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기준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오른다. 신협, 농협·수협, 산림조합 등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를 고려해 적용 시기는 2030년부터 2034년까지 차등화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