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총대출의 20% 한도가 신설되는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시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는 총대출의 20%로 설정된다.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를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됐다. 장기간 연체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은 총자산 대비 4%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협의 경우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순자본비율이 2031년까지 4%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 역시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인 7%로 상향된다. 각 중앙회별 특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되며, 신협은 2031년, 농협·수협은 2033년, 산림조합은 2034년부터 7%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