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상담 등 지원책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실질은 근로자지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해 6월 중 기획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한 108개 사업장 감독에서는 법 위반 256건과 69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적발한 바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하반기부터는 근로계약서 등을 올리면 AI가 법 위반사항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인노무사가 최대 3회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비용 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신고 기간 운영도 검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의 어려움은 적극 돕고, 의도적인 편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