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10주기를 맞아 “그가 절실히 바랐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관홍 잠수사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라며 “2016년 선거운동 내내 제 운전대를 잡고, 허리가 왜 이렇게 굽었냐며 잔소리를 하면서도 누구보다 제 당선을 절실히 바랐던 동료이자 친구였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뒷일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 친구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말이 10년 동안 제 어깨에 얹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김관홍법이 국회를 넘는 데 4년이 걸렸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다는 그 당연한 한 문장을 생명안전기본법에 새기기까지는 꼬박 12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세상은, 느려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관홍 잠수사와 동료 잠수사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것은 희생자들의 유해만이 아니었다”며 “국가가 외면했던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 우리 모두의 용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잊지 않겠다. 그립고 보고 싶다”며 “김관홍 잠수사가 절실히 바랐던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언급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12년 만인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딴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