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연간 12회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한다. 횟수를 초과하는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치료 대상은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 족저근막염 등 7개 부위 특정 질환으로 한정된다. 이외 질환에 대한 치료는 의사 판단에 따라 가능하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1회 치료 시 최소 2000타 이상 적용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급성 골절이나 임신부,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등에는 치료를 금지했다.
정부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의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고,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것"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