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사업장 79곳을 적발했다.

산림청은 17일 2026년 수종전환 등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제사업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도입된 단계별 점검체계에 따라 진행됐다.

1차 점검에는 총 689명의 인력이 참여해 전체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 79곳이 확인됐다.

부실 사업장 중 수종전환 사업장은 39곳, 그 외 방제사업장은 40곳이었다. 주요 적발 사항은 ▲벌채허가 없는 활엽수 벌채 등 법령 위반 4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48개소 ▲재해 예방조치 미비 등 시정 필요 27개소 등이다.

특히 A 지방정부의 사업장 2곳은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으로 베거나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림청은 해당 위반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림청은 적발된 79개 미흡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령 위반 사업장을 확정하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대국민 신고 기능을 운영하는 등 부실 방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