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만희 세제실장은 이날 충북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000톤에 대해 25%인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조 실장은 공장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유통 과정과 가격 영향을 점검했다.

조 실장은 육가공업체 및 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해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