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 단체가 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에 단속 권한이 부여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협회에 단속 권한을 부여할 경우 권한 비대화와 카르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제도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시장 자율 경쟁 촉진을 위해 협회의 단속 권한에 대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징계 및 처분은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있다.
국토부는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공인중개사 자질 향상과 공익활동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