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 채권을 다른 기관에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계속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채권을 직접 관리하기보다 매각하는 것을 선호했고, 채무자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채권 양수인의 불법 추심 행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채권 매각 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재매각 가능 여부,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이 명시된다. 양수인이 이를 위반하면 향후 채권 매각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내용 등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도 7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