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비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해소될 경우, 저평가됐던 계열 상장사들의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옥상옥 구조는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가 상장 지주회사 위에 존재하며 기업집단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를 말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총수 일가의 사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장 지주회사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상시적인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사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할 때 대주주 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만약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옥상옥 비상장 지배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자금 대여 등은 충실의무에 저촉될 수 있는 거버넌스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충실의무 도입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되면, 옥상옥 체제를 운영하던 기업집단 내 상장 계열사들의 주가 상방이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옥상옥 구조 해소 방안으로는 비상장 지배사와 상장 지주회사의 합병, 지주회사 체제 편입, 지분 매각 등이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