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선이 폐지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이었으나,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10%를 지급 요율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의 경우 포상금 액수가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과징금 6710억원이 부과된 사건을 최상 수준의 증거로 신고하면, 기존 규정으로는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7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역대 최고 포상금액이었던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의 17억5000여만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개선됐다.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로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확정된 최종 과징금에 따라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신고 시 '지원의도' 관련 정보도 증거로 인정되며,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협력한 기술보호감시관의 포상율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신고자가 법 위반에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 수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불공정거래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