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면서 채무자가 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 추심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채권 매각 계약서에는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이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향후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완료하고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 시스템 마련,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채권의 매각 제한, 소멸시효 관리 관행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