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및 디자인 등록증에 대한민국 국호가 명시돼 국제적 공신력이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함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상표·디자인 국문 및 영문 등록증의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 'REPUBLIC OF KOREA'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상표권 행사,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 문서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외자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 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 시에만 면제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물 관리도 강화된다.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번호 외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과제 고유번호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상표·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증에 국가명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허법 시행규칙은 지난 5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