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KF-21)가 국가로부터 비행안전성을 공식 인증받았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제89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KF-21이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을 충족했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KF-21은 '최초형식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심사는 2021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진행됐다.
형식인증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신규 개발 항공기의 설계가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국가가 종합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형식인증은 KF-21의 비행안전성을 국가가 최종 공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5월 획득한 '전투용 적합' 판정은 임무 수행 능력과 무장 운용 등 작전성능을 검증한 것이었다.
반면 이번 인증은 극한 환경에서 조종사와 항공기의 안전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KF-21은 항공기 구조, 무장 통합, 전자 시스템 등 14개 분야 총 745개 검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정부가 공인한 비행안전성을 바탕으로 K-방산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수출 과정에서 해외 구매국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향후 양산 과정에서도 호기별 감항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산기가 인증된 설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