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명인으로 지정되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식품명인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전수자에 한해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기존에는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 5개월, 지정 심의와 공고에 2개월 등 총 7개월이 걸렸다. 개선안은 전수자의 경우 후보자 발굴 단계를 생략해 2개월 이내에 지정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식품명인이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등 승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 분야의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운영됐다. 현재 주류, 장류, 김치 등 분야에서 총 88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식품명인 사업장을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 권역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명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