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관행적 만기연장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6·27대책)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을 조속한 시일 내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9·7 대책에서는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