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에 대응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7월 중순에 시작하던 것을 한 달 이상 앞당긴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우선 하천과 계곡에는 6월 12일부터 주말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됐다. 성수기에는 지난해보다 180명 이상 많은 총 2800여 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지난해 123개소에서 올해 552개소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다슬기 채취 중 발생하는 고령층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강화된다. 지난해 6~9월 다슬기 채취 중 14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3명이 60대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의 홍보와 상습 채취 지역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해수욕장과 연안 지역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해수욕장 개장 이후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125명 이상 증원된 총 2600여 명이 활동한다.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 시간은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대형 장비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40개소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면허·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관리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라며 "지정된 구역 외 물놀이를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