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이 공간정보를 생산할 때 군사시설 등 보안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 이전까지는 국가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만 활용 가능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된다. 보안심사 후 1년 안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면,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확산을 유도한다. 국토위성 운영조직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