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 이승돈 청장과 근로자대표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유연근무 운영 지침 서면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시차 출퇴근 제도와 함께 근무시간 선택형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 원칙에서 벗어나, 정산 기간 내 주 평균 40시간을 유지하며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해 9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전 직원 설문조사와 근로자대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마련했다.
김정현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유연근무제 도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요한 본청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한 이번 제도가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 향상 등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확대된 유연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해 근로자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