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나 마약 관련 전과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15일 「의료법」에 근거해 발행됐다.
지침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등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는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간병인의 업무 범위도 명확해졌다. 식사·배설·이동 보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재활, 물리치료 등 전문 의료보조행위는 금지된다.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 4시간의 이론과 4시간의 실습으로 구성된 총 8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이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간병으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간병인 또는 파견·도급업체가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표준적인 권고 사항이다. 개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지침을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