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 참사 관련 비공개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고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등 총 3건이다. 여기에는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 현황, 피해보상 논의 경과, 여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으며, 지난 6월 2일 가족협의회 측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 22일에도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다른 소송 결과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제공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가족협의회는 소송을 취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