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하는 노인 약 1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인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됐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이 308만9062원을 넘어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중 약 10만명은 총 445억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약 60만원(12개월분) 수준이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해 처리하며, 본인이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돼 감액이 중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약 9만명이 총 195억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았다. 1인당 월평균 5만원가량이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배우자는 월 2만5020원, 부모·자녀는 월 1만6680원이다.
정부는 기대수명 증가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전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