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던 포상금 상한 200만원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안의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건도 완화됐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높아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1~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30%에서 24~30%로 조정된다. 하도급금액 25억원 규모의 일괄 하도급을 한 경우, 과징금은 기존 2억4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약 3배 증가한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