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MRI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MRI 설치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전속으로 둬야 했다. 이는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를 의미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력 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 우려에 대응해 품질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영상검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6월 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