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기존 '전속 1명 이상'에서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진료 현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전속 및 비전속의 범위도 명시됐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속'은 1개 의료기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전속'은 1개 의료기관에서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다만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 기준은 분기별 1일, 8시간 이상 근무로 정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