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중고차 대출 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 단계를 발령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령 퇴직자나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치 않는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60~70대 퇴직자에게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며 접근했다. 이들은 "할부금융으로 중고차를 사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할부금융 계약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차량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면계약을 작성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후반대 대출을 받아 실제 차 값인 4000만원 중반대를 제외한 차액 1000만원대를 사기범이 챙기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초기 몇 달간 할부금을 대신 내주다 잠적했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같은 화물차량 운행 광고로 유인했다. 이후 할부금융으로 2000만원대에서 2억원에 이르는 화물 트럭 등을 구매하게 한 뒤,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약속과 달리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출금만 떠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출 계약 무효를 주장해도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면계약 요구 거절 ▲계약 절차 직접 진행 ▲차량 시세 확인 후 과도한 대출 자제 ▲대출금의 구매 용도 외 사용 금지 ▲과도한 부대비용 요구 시 계약 재검토 등 5가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례를 금융회사에 전파했으며, 중고차 대출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