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30년간 유지된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첫 회의를 열고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금융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동의 제도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넘게 유지된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1995년 도입된 이후 규제가 강화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모든 단계에서 개별 사전 동의를 요구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꼽힌다.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금융사들은 과도하게 많은 동의서를 요구하고, 소비자는 피로도가 높아져 '알고 하는 동의'가 어려워졌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정보 약자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실제 사례로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고도화가 지연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계좌' 출시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생계비 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가능해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정보 조회 동의서를 새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AI 기술 활용에도 제약이 컸다. 한 핀테크사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대리 실행 서비스를 준비했지만, 고객 신용도 등을 조회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해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은행은 AI 챗봇으로 계열사 금융자산을 통합 분석하는 서비스를 준비했으나, 계열사별 정보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자문단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개편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제도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U는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관련 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 금융소비자와 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