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상장사가 8곳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2702개사 중 97.6%인 2637개사가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는 전년(97.5%)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기업의 모든 위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24개사 중 8곳은 재무제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았다. 나머지 16개사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었다.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2025 회계연도에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 66개사(2.5%)가 이에 해당했다.

실제로 2024 회계연도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던 상장사 84곳 중 32.1%인 27곳은 1년 뒤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한편,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기업 1653개사 중 98.6%(1629개사)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전년(98.0%)보다 0.6%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재무제표가 적정의견이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과 내부회계 비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선인 10억원을 폐지하고, 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