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깡패 카르텔이 조작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마나한 재판에 시달린 두 분(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께 사필귀정이지만 축하를 드린다”며 “왜 진즉 공소 취소가 마땅했는지를 실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동 사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군사첩보 SI를 삭제 지시했다는 정치조작에서 발단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검찰로 이어진 정치 깡패 카르텔이 조작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3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없고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삭제되었다는 SI첩보도 현재 국정원 메인 서버는 물론 직원들의 PC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활용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수사 초기 직원들의 진술은 물론, 재판 과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자체 감찰 조사에서까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전원 무죄였지만 두 분만 일부 유죄,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라며 검찰을 향해 “대법에 상고를 해서는 안 된다. 상고 포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정치 보복 조작 기소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오늘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당사자들을 괴롭혔다”고 했다. 그는 “저는 직접 피해를 당하고 경험해 본 사람”이라며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조작 기소는 공소 취소가 인권이고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표에 일부 성급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발생했으며,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 박 의원 본인도 함께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