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철강 수입 무관세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신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EU 신철강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30개 철강 품목에 대한 무관세 수입 허용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줄어든다. 이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대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으로 관리하며 EU 측에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점 등을 설명하고 쿼터 배정 시 우선 고려를 요청해왔다.

여한구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도 확보된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EU 신철강 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