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몽골, 중국 등 주요국과 통상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과의 통상협정 추진 현황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이달 재개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아프리카 진출 거점인 모로코와의 CEPA 추진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관련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