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6개월 뒤인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등 대도시 내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농촌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광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계획'만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등 8개 유형으로 나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개발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이 농촌 지역의 27.4%에 달하는 등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 시행 이후 전국 139개 시·군 중 23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138개 지구에서 축사 728개소, 빈집 178개소 등 유해시설 1072개소의 정비를 추진한다.

실제로 경북 상주시 덕산지구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던 축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방치된 폐교 부지에는 귀농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