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와 수당 지급 주체를 명확히 구분했다. 앞으로 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당과 여비 등은 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의 장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3년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 환경,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인력 수급 전망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도 도입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중방역수의사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근무가 불성실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인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