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이 공간정보를 생산할 때 국가보안시설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이전까지 민간은 정부가 보안처리를 완료한 공간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직접 생산한 지도나 위성영상도 보안처리 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된다. 공개제한 정보는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정밀 지도 등을 말한다. 앞으로 보안심사를 받은 후 1년 내 다시 정보를 요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으면 된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재난, 안전 등 다양한 행정 분야로 확산을 유도한다. 국토위성 운영 조직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