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는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50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는 기존 413개소에서 463개소로 늘어나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세운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해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3년 28개소로 시작해 2024년 93개소, 2025년 189개소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463개소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1대1로 협력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 2곳이 보건소 1곳과 협력하는 형태도 가능해진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으로 역할을 나누는 새로운 협업 모형도 도입됐다.

환자는 건강보험을 통해 방문진료료를 부담하며, 의원급 기준 1회 방문 시 비용은 13만1720원으로 본인부담률은 30%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환자당 월 14만원의 재택의료기본료가 지원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