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간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2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간병인 질 관리 문제와 환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은 100병상 이상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해당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도급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환자와 간병인 간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병원의 관리 범위를 정했다. 또한 모든 간병인은 병원 배치 전후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원내 간병서비스를 총괄하고, 실무를 담당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장시간 연속근무를 지양하고 교대제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 제공도 명시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한 지침"이라며 "각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지침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침 준수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