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아워홈에서 1년여 만에 유사한 끼임 사고가 또 발생하자 특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사고가 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마련된 개선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 및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이 확인될 경우,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이고 다른 공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재해가 잦은 점을 고려해 노동 분야 감독도 함께 진행한다. 불법파견 여부,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 등이 감독 대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