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때 피심인뿐만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현재는 사건심사 착수, 조사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만 통지하고 있다.

또한 정식 심의 전 심사관과 피심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다른 부처 중복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부처 간 협업을 원활하게 했다.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당 지원행위 금액 기준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