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83개 기관 소속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자 약 70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외부 부패통제 제도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청렴옴부즈만, 단순 감시자가 아닌 조직 변화의 조언자 역할 중심'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강연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정주 겸임교수(한국청렴연구소 소장)가 맡았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서울특별시의 우수 활동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은 비영리법인 회계·자금관리시스템 도입 등 부패 위험요인 차단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감시 활동과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패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과 8월에도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가 조직의 청렴한 변화를 이끌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